희성·효성 총수 나란히 법정… 희비는 엇갈려
구본능 희성 회장 등 LG 총수일가 모두 무죄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대기업 오너·총수일가·임원들이 6일 줄줄이 법정에 섰다.
범 LG(家) 총수일가 14명, 효성그룹 오너와 임원 등 5명, 모두 19명이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희비는 엇갈렸다.
고(故) 구본무 LG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총수일가 1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섰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조세범처벌범 위반 등이었다. 이들은 자신들 사이의 주식거래를 일반거래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 15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 LG 총수일가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하모씨와 김모씨의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서 무죄 판결이 났다.
하씨와 김씨는 총수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인물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씨와 김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의 혐의를 전제로 제기된 LG 총수일가 14명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같은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효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과 배임에 따른 금액은 200억원을 넘겼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혐의액(179억원)이 가장 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효성 전·현직 임원 김모씨와 손모씨, 2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에 욕심을 부려 무리한 고발로 이어졌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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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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