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투약' SK·현대가 3세들 집행유예…"반성한 점 고려"
인천지법, 보호관찰과 1천만원 추징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1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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