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사진제공=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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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광군 일원에서 선주를 상대로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거짓말을 해 8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선원이 목포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달 31일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를 속여 선용금을 받고 도주한 K 씨(39세)를 검거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해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기관 출석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후 잠적한 피의자를 주거지 탐문 수사와 통신 추적 끝에 완도읍 소재 양식장 어가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K 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1년여 동안 선주 A 씨에게 22회에 걸쳐 810만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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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환 수사과장은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용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용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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