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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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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학생부는 본인 허락 없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기초학력 보장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씨의 학생부 발급기록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 이후에는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만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만 이 기록이 학교 측 발급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아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이나 조회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검찰의 수사 요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모 씨의 학생부를 조회한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조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열람 여부를 정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와 관련한 질문에 "학생부에는 성적 뿐 아니라 행동발달, 인성 등 정의적 요소까지 모두 기술되기 때문에 본인 허락이나 담임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 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면서 "(학생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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