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문건 가운데 13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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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국가정보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5일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를 개인 정보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 신부가 공개를 요구한 5개 문건을 포함한 나머지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내용을 열람한 결과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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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같은 소송을 내 지난달 승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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