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7회까지 확대…연령제한도 폐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난임 시술 대상자의 연령을 폐지했으며, 지원 횟수도 최대 17회까지 늘려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해 총 17회까지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길병원 내 여성전문센터에 위치한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는 난임 환자, 임산부와 산모,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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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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