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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조합법,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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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조합법,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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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날 고용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이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을 허용할 경우 노조에게 보다 유리해져 노사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완화 반대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방안 노동조합법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규모의 노조 전임자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 보다 과격한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장내 쟁의행위에 따른 폭력사태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강성노조 리스크를 확인하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업장 점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사업장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할 경우 노사관계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면서 영업의 자유나 직업 행사의 자유와 같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의 영향력이 커진 새로운 노사 환경을 고려해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 반면 노조가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할 경우 제재조치가 없다는 이유다.


또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인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쟁의행위 투표시 파업형태, 파업기간 등의 사전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쟁의행위 투표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용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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