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 시노펙스 close 증권정보 025320 KOSDAQ 현재가 5,130 전일대비 190 등락률 -3.57% 거래량 596,992 전일가 5,32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롯데케미칼, 수처리 사업 매각…"미래 핵심 사업만 남긴다" [특징주]시노펙스, 국산화 혈액여과기 수출 MOU 체결 소식에 강세 [클릭 e종목]"시노펙스, 성과 나타나는 인공신장 사업" 에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2억4890만원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 시노펙스에 감사인지정 2년·과징금 2억4890만원…"회계처리 기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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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상장 나노기술 소재부품 전문업체 시노펙스는 지분법손실 과소 및 과대계상을 했다.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2016년도엔 17억5000만원 과대, 2017년도엔 17억5000만원을 과소 계상했는데 같은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도 과소 및 과대 계상했다. 2016년도엔 69억9000만원 과대, 2017년도엔 같은 금액을 과소 계상해 별도 재무제표에 써냈다.

2016년엔 상호투자 약정을 고려하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투자액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적어냈다. 2017년엔 인식해서 공시했기 때문에 둘 간의 값은 달랐다.


2016년도엔 38억3600만원 규모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도 범했다.


증선위는 시노펙스 측이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전환사채(CB) 등에 내재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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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도 발견됐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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