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야 6일 조국 청문회, 법사위 4일 오후 의결 (상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청문회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은 피해…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적인 청문회 시한(9월2일)이 지난 뒤에는 대통령이 날짜를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6일 지정에 따라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청문회가 성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문제는 법사위 간사가 논의할 것이고 법사위원장이 오후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니 관련된 의결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은 법적으로 지난 것"라며 "최종적으로 증인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5일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미 일정이 지난 상황이다. 증인들이 본인 판단에 따라 청문회장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