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피해 차량에 공포심, 반성 없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가로막는 행동으로 인해)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