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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지원 10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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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지원 10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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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염물질 배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예산을 10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757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원 사업장도 현재 100여곳에서 800여곳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아울러 20% 수준인 자부담 비율도 10%로 낮춰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다.

도는 앞서 2017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평균 23.3㎎/㎥에서 6.4㎎/㎥로 73% 가량 줄이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를 거뒀다.


도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광명과 과천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ㆍ군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곳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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