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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추석연휴 ‘승용차요일제’ 차량 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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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9일~13일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휴일 해제 기간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더라도 요일제 미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단말기 장착 가입자의 경우 시에서 조치한 운휴일 해제와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요일제는 평일 중 하루 오전 7시~오후 8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 요금(50%), 자동차검사료(10%), 아쿠아리움 입장료 등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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