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 철로에서 외주작업자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철로 작업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내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17분께 외주 업체 소속인 작업자 A(44)씨는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 방향 300m 지점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철로 주변 광케이블 보수 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1명과 함께 철길을 따라 전동차 운행 방향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당했다.
철로에 있던 A씨는 뒤에서 접근하는 전동차에 치였고, 함께 있던 동료는 선로에서 벗어나 있어 전동차에 스치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있던 동료는 "전동차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철로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동차 기사가 알고 있었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 관련 안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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