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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동진 도봉구청장 “아동의 목소리 지방·중앙정부 정책 반영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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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아동권리워크북 활용해 2020년까지 도봉구 내 23개 초등학교 전체 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확대 실시, ‘아동권리워크북’ 콘텐츠 다른 자치단체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할 계획" 밝혀

[인터뷰]이동진 도봉구청장 “아동의 목소리 지방·중앙정부 정책 반영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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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담은 ‘아동권리협약’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국내도 2013년부터 각 지방정부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준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83개 시·군·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3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이중에서도 도봉구는 2016년 11월 유니세프의 10가지 원칙을 통과한 전국 최초의 ‘조건 없는 완전한 아동친화도시’다.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 운영 등 아동이 참여 주체가 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앞장서서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도봉구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아동권리 교육 시 부족했던 교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권리워크북’을 자체개발하였고, 그 결과 워크북을 활용한 초등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권리워크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하되, 국내 사례를 만화와 스티커북 형태로 쉽게 풀어낸 책이다. 워크북과 함께 교육방법을 설명한 교사지도서용 활동안내서도 제작돼 교과과정(사회영역 등)과 연계할 때 그 가치는 더 크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아동권리워크북을 활용해 2020년까지 도봉구 내 23개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확대 실시, ‘아동권리워크북’ 콘텐츠를 다른 자치단체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봉구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참여에 있다고 보고, 올해 처음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단순 정책 건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 제안한 정책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아동 스스로가 참여주체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참여예산제’ 진행에 앞서 도봉구는 지난 3월부터 청소년예산학교를 운영, 청소년 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 지역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치렀다. 그 결과, 청소년 참여예산위원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15건의 사업이 추려졌고, 총회 당일 원탁토의·현장투표를 통해 우선순위 최종 12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참여예산제는 아동의 진정한 참여권 확대와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다”라고 말했다.


도봉구의 이런 다양한 도전들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에 선출되며 더 많은 기회를 마련했다. 지방정부와 함께 손잡고 아동정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추진력을 얻은 것.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전국 아동의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 관련 시설 운영 △아동 생활환경과 관련된 안전 개선 △추가적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장애·탈북·다문화가정 등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 등 아동 청소년들이 현재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7월30일과 31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아동참여기구 여름캠프’를 개최해 청소년 연합체 대표단 선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제안 등 아동 참여권을 위한 실질적 외연을 갖추고, 관심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 회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친화도시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철학은 아동은 보호받아야할 대상만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미래의 주역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서 “정책의 주체인 아동 목소리를 지방정부의 아동정책에 반영, 나아가 그 목소리가 국가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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