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대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긴다고 30일 밝혔다.


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건설관리본부는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 대금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연휴 전에 선금을 받을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선 선금신청을 독려해 업체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관리본부는 추석 전 지급될 기성금과 선금 및 준공금 대금 지급액 규모를 197억 원(46건)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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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택열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신속한 행정절차로 각종 사업의 대금지급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다”며 “공사대금의 조기지급으로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건설업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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