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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김현미의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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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냈으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수상한’ 아파트 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한 답변이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국 후보자가 아파트 투자로만 17억원 차익을 얻었다”며 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면 모르겠지만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는 답변은 김 장관답지 않다. 현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및 부동산 투기 근절 프레임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세운 게 바로 김 장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세금 탈루나 위장전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에 위법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토부의 수장인 김 장관이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는 건 어폐가 있다.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가 서울이 아닌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해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 아니긴 하지만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더군다나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일종의 적폐 세력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 김 장관의 답변처럼 다주택자라고 해도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면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현정부는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만으로도 부동산시장에 해를 끼치는 부류로 치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주택자 여부가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무위원 자리를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해 집을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넘기는 ‘꼼수’도 공공연한 일이 됐다. 김 장관 본인도 남편 명의 단독주택을 친동생에게 넘기면서 다주택자 딱지를 뗐다.

만약 김 장관이 기존에 공식 석상에서 다주택자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없고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면 문제될 건 없다”는 말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이번 발언도 그러려니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조 후보자에 대한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이 ‘제 식구 감싸기’로 느껴지는 이유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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