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외친 박영선…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총대 메나
벤처썸머포럼 간담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의사 밝혀
'벤처 차등의결권'도 반대에서 제한적 도입론으로 선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당초의 부정적 입장에서 제한적 도입으로 선회했다.
박 장관은 28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높여달라는 기업인들의 건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혼자만으로는 어렵고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업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서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았다.
박 장관은 또한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론자는 아니라면서도 제한적 도입론을 제시했다. 그는 "도입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으로 다른 제약이 나타나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반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환경이 바뀌면서 스타트업들도 상장보다는 직접 투자를 선호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 희석을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체 자금력이 취약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현행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서는 기업 공개나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전체 주주 동의를 얻을 경우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주주평등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유류비 폭탄에 휘청이는데…"오히려 좋아" 장기 수...
박 장관이 벤처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실어준 것은 벤처기업들이 상장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했던 제1 벤처붐 당시와 달라진 투자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트업들도 국내외 벤처펀드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유니콘 기업들은 상장보다 투자 유치의 장점이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며 "자금 흐름이나 자본의 행태도 상장으로 가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오프로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이 기술력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데, 최근 해외 벤처투자사 국내 방문이나 투자금액이 차별화될 정도로 눈에 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