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판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해 구매했던 온누리상품권을 내달부터 2달간 5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상향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이 없는 단체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기업·단체 3% 할인판매를 내달 11일까지 5%로 상향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카드 영수증)를 작성해 전북상인연합회에 신청하면 구입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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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최근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장도 보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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