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손혜원, 첫재판서 혐의 부인…"보안자료 아니다"
검찰 "언론에 일부 보도됐어도 비밀성 유지"…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였는지를 두고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손 의원은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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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검찰이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모두진술을 하려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 무산되는 등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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