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보험료 부과
금융소득도 부과 추진…구체적 시기·절차 '논의중'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지만,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과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보험료 폭등'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상당한 주택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누락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리과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나선다. 2단계 개편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가 더 낮아진다. 최저보험료 대상은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해 1만802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97등급) 부과하는 기존 방식도 폐지하고, 소득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 인하된다.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부과를 면제받는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반영률도 50%로 올라간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는 인하된 반면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평균 2.1만원의 보험료가 내려간 반면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세대는 월평균 6.6만원의 보험료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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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료 인상 대상보다 보험료 인하 대상이 7배 정도 많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연 7500억원 가량 감소했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단계 개편을 설계했을 당시 약 8500억 정도의 재정 수입 감소를 예상했지만, 지난달 7500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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