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60일→30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조제관리사를 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하려면 판매장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도 생긴다. 식약처는 내년 3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자료 작성 범위도 구체화됐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를 비롯해 원료의 독성 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가 포함된다. 품질 부적합 등 위해 화장품은 인체 위해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회수 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했다.


또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제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함량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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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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