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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못으로 소송 위임 해지…대법 "소송 사무 처리 비용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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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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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변호사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소송 위임계약에서 변호사가 잘못해 계약이 해지돼도 소송 사무 처리 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 모 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을 위임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3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분양사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이 변호사와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소송 위임 계약 내용으로 패소 시 소송비용을 이씨가 모두 부담하고,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계약을 해지했고, 이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아파트 하자진단비 3300만원 등 소송비용 3584만원, 성공보수금 1억6260만원,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린 1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위임계약에 반해 소송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비용 3천584만원 및 빌려 간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공보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 하자 조사를 게을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며 성공보수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도 안 갚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신 빌려 간 1억원만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또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계약이 이씨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이씨가 처리한 위임사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당한 이익이 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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