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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 "정부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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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미화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강제징병 된 피해자들은 대일청구권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일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한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은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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