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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제값 지급…건설규제 26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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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제값 지급…건설규제 26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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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건설공사 주요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공사비 후려치기 관행을 개선한다.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사비 제값 받기가 가능하도록 공사비 산정체계를 뜯어고치고, 26개 건설공사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설관련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등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안전 관련 규제를 제외하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규제를 폐지해 건설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대폭 개선한다.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바꾼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공정별로 5년마다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면서 실제 시공가격과 차이가 컸던 만큼 이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또 현재 훈령으로 정해져 구속력이 없는 공기산정 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와 폭염 등에 따른 공기연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가낙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을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금액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춰 건설사가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건설현장의 민원을 건설사들에게 해결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업무 전가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설공사 중단이나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도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와 적정임금제 등 일자기 개선대책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현장에서 애로로 꼽혔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공사 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공사대장의 경우 경미한 변경의 경우 면제하고, 그동안 연간 다섯차례 이상 보고하던 해외건설 상황보고도 '준공보고' 한번만 하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감면해주는 자본금 특례도 법 개정 전 이뤄진 업종 추가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3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32복선화 공사와 춘천-속초(2조1000억원)ㅡ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등의 대규모 공사를 앞당기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신안산선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2000억원을 투입, 3D 디지털 설계와 무인원력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 자동화, 드론측량 등의 시범사업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건설사들이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하고,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와 한·아세안 고위급 인프라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돕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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