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신이 배우 전지현과 공유를 키웠다며 배우 지망생의 부모를 속이고 수 억 원을 갈취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BN '뉴스8'은 배우 지망생의 부모들을 속여 약 6억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7000만원만 갚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차량 운전을 담당했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한 배우 지망생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배우 전지현, 공유, 조인성, 황정민을 내가 다 키웠다.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는데 딸을 출연시켜줄 수 있다. 작품을 놓치지 않으려면 투자금을 보내야 하고, 방송이 끝나면 투자금은 반환된다"며 부모를 속여 3년간 6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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