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새 1700여건 적발…휴가철 난폭·얌체운전 "꼼짝 마!"
경찰 고속도로 합동단속
암행순찰차 현장단속 738건
영상 710건·드론 321건 단속
교통사고 작년보다 56.5%↓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때도
특별단속 계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름휴가철 닷새 만에 1700건이 넘는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땅에서는 암행순찰차가, 하늘에서는 드론이 활약하며 휴가철 더위와 정체로 답답한 고속도로에서 더욱 짜증 나게 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단속해냈다.
6일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극성수기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휴가철 고속도로 합동단속팀'을 운영해 총 1769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354대가 난폭운전ㆍ얌체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올해 2월 설 명절 연휴 닷새간 단속(1344건)보다도 3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을 통해 738건이 적발됐고 영상 단속 710건, 드론 단속 321건 등이었다. 단속 방식별 적발 유형을 보면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에서는 지정차로 위반 355건, 과속 245건, 난폭운전 41건 등이 적발됐다. 또 드론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 위반 301건, 끼어들기 16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등이 덜미를 잡혔다.
단속 결과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고속도로 운행 시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가장 왼쪽인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해 정체 중이 아닌 이상 앞지르기 하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선 고속도로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되고 2차로는 일반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다. 3ㆍ4차선은 대형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운행을 허용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 4t 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ㆍ건설기계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고속도로순찰대가 운영하는 암행순찰차와 한국도로공사 드론 22대, 교통안전공단 단속 차량 등 장비와 인력 200여명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자 검거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는 효과도 거뒀다. 충북에서는 고속도로 인접 국도에서 병행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30㎞로 질주하는 난폭운전자를 검거했다. 잡고 보니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다. 강원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에서 동해고속도로 북강릉IC까지 약 14㎞ 구간을 1ㆍ2차로를 넘나들며 시속 150㎞를 넘는 속도로 질주한 벤츠 승용차가 추격 끝에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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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암행순찰차의 활약에 힘입어서인지 단속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69건에서 올해 30건으로 56.5% 감소했다. 경찰은 이달 15일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때도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한 차례 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문숙호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감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욱 편안한 휴가철이 될 것"이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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