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사법 위반 의약품판매소 4곳 ‘형사 입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개월간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5월~7월 홍역과 A형 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 2곳(유성구, 대덕구 소재)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약국 2곳(중구, 서구 소재)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에 진열·보관함으로써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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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무면허 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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