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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일 딸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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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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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생후 70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개골 골절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외에 제3자가 딸에게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고가 딸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딸의 죽음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외력에 의해 딸이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딸의 두개골이 골절된 원인, 범인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26일 오전 9시께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9시26분께 딸에게 사망판정이 내려졌다.


A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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