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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2020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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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3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도는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농어촌의 빈곤층을 더욱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도입, 이를 해소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해 향후 국가정책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대표적 농도인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쌀 고정직불금과 같이 면적 기준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8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 10월 공포되도록 준비하고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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