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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출판·디자인 '재량근로제' 가능…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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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량간주근로시간제 가이드 발표
창의성·전문성 요하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
대상업무·사용자 업무지시 가능 범위 명확화

R&D·출판·디자인 '재량근로제' 가능…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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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완충 장치로 산업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라인이 31일 발표됐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업무 성격이 전문적·창의적이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 고시에서 규정한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및 디자인, 법률·회계·납세 등의 업무에만 적용된다. 이들 업무는 근로시간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2.9%가 재량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 300인 미만 사업장은 2.8% 정도 활용하고 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70시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업무를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다"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재량근로 대상 업무 구체화…가이드 발표= 지난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대상 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불명확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를 위해 R&D 직무를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우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신상품·신기술 R&D와 관련,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게임·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업무 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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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대상 업무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내장식·광고 등의 디자인·고안 분야에서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디스플레이 디자이너도 대상 업무에 해당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사용자, 근로자 재량 제한하는 지시 안돼"=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지 않는 수준에서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 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내용·기한 등의 내용,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하다.


업무수행 수단과 관련해 진행 경과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도 가능하다.


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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