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대법원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마네킹형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며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로, 머리 스타일 뿐만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리얼돌도 안 그러라는 보장은 없다. 모르는 사이 자신의 얼굴이 리얼돌이 되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원인은 "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면서 "리얼돌을 사용해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냐.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처럼 안 보이냐"라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 아니냐.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게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냐"면서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을 7일 앞둔 오늘(31일) 오전 10시께를 기준으로 20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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