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달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 기업이 원재료의 평균 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토록 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가졌다.
하지만 고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는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조정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기업이 느끼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수출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관세청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 폭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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