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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영업기밀' 차액가맹금 결국 공개…프랜차이즈 "혼란·불신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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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정보 담긴 정보공개서, 내달 중순 대부분 열람 가능
본사-가맹점주 상생 보다 불신 가득…경쟁사 정보 열람 '혼란'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기밀 노출 업계 주장"

내달 '영업기밀' 차액가맹금 결국 공개…프랜차이즈 "혼란·불신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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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원가를 까발리는 것인데, 망하는 곳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상생은 기대하기 힘들겠죠." 서울 중구에 위치한 A순대국 가맹본부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다음 달 내부 자료가 경쟁사나 신생업체에 공개되면 결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제 살 깎아먹기 출혈경쟁만 남을 것이고,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엔 불신만 가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나중에 헌법소원을 통해 상황이 되돌려진다고 해도 공개된 정보를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물류 거래를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 전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서를 1~2달에 거쳐 검수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검수가 끝난 영세ㆍ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경우 열람이 가능하지만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놀부 등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대형 가맹본부에 대한 검수조사가 끝날 예정에 있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기한 원가공개와 관련한 위헌소송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오픈되게 된다.


앞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말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협회는 공개만은 막아보겠다는 목적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가맹본부의 물류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기업 고유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지난해 4월 새롭게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ㆍ하한선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이 담겨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차액가맹금 공개는 결국 제조원가를 오픈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원가논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B감자탕 가맹본부 관계자는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싸게 납품하는 게 노하우인데 공개되면 어떤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차액가맹금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브랜드 관리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결국 상생 협력의 대상이 돼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경쟁사도 가맹점 상담을 가장하면 상대방의 수익구조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업체 간 갈등도 불가피하다"면서 "단순 비교만으로 악덕 업체로 오인하고, 제조원가를 둘러싼 원가 논쟁으로 혼란과 불신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공정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거맹거래과 관계자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은 업계의 주장일 뿐, 가맹 희망자들에게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 공개하는 것"이라며"개별 품목 마진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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