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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확대되자 벤처펀드에 돈 몰린다…엔젤투자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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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벤처펀드 출자액 1373억원, 전년 출자액 넘어서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 확대 등 세제지원 덕분
작년 엔젤투자금액 5389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

세제지원 확대되자 벤처펀드에 돈 몰린다…엔젤투자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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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인 벤처투자금액이 세제지원 확대에 힘입어 크게 늘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지난해 출자액(1306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8년 엔젤투자금액도 5389억원으로 전년(3166억원)보다 70%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 신고가 가능한만큼 2021년에 최종 집계하면 엔젤투자금액이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금이 크게 늘어난 요인 중 하나는 세제혜택 확대다. 개인 벤처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하면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소득공제를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일 경우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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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다.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벤처투자가 늘어나면서 개인출자자로 구성된 벤처펀드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다.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도 1373억원으로 지난해 출자액(1306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 인수·매도까지 확대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며 ▲비상장기업 주식 증권거래세 인하(0.5%→0.45%)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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