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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 받는다는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처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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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 받는다는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처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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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면직이 확정된 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면 나중에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어 다시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A씨는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명퇴를 허가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됐다.


이후 경찰이 A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공무원이 명퇴 신청에 따라 이미 면직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취소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의 면직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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