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뱀장어 등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을 맞아 8월 1~16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과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과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와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수품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해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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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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