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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감경대상서 재해사망군인 가족 제외한 병역법 시행령, 차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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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재가 '재해사망군인'을 가족으로 둔 입영대상자를 병역감경 대상자로 보지 않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소송에서 재판관 7대2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형 고모씨는 항공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은 2017년 1월 군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으로 인한 부담과 우울증 악화로 사망했다고 보고 고씨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인'으로 인정했다.

A씨는 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병역감경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우리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은 제62~63조가 정한 병역감경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62조 제1항 제2호는 "현역입대 대상자 중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전사자, 순직자이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인 경우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63조 제2항에 의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시행령은 이들 조항 중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전사자, 순직자이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인 경우'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이나 순직군인'으로 정하고 있다.


'재해사망군인'인 A씨의 형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A씨의 병역도 감경되지 않는다. A씨는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몰군경·순직군인과 재해사망군인은 군인 신분과 국가 공헌도에 차이가 없고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점도 같다"면서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병역의무 이행이나 군복무 중에 사망했더라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면 순직군인 등의,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희생과는 같을 수 없다"면서 "시행령 조항이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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