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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원,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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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주변지반에 대해 관리자 개별로 시행해야 했던 공동(空洞)조사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조사비용 정산토록 개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을 매우 환영,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서울시 지하시설물의 53%가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의 지하시설물로 각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해당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와 중복탐사 문제와 불필요한 점검·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각종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행,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사후에 그 조사비용을 관련 당사자들과 정산, 분담토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마땅한 조사기관 선정이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조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18년1월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도입 등 지하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의 법적 책무인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대행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8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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