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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래쉬가드 자외선차단 '우수'…일부 제품은 '사용연령'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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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긴팔 수영복 '래쉬가드'에 대한 시험결과 전 제품이 자외선 차단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는 표시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류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정도인 자외선 차단성능(UPF)은 전 제품이 모두 50+로 나타나 우수했다. UPF 50+는 일반적으로 99%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물에 젖은 후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는 아레나(AVSGS70) 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NT7TK20T) 하의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 돼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배럴(BWIKRGT003·BWIKLGB002)은 상대적으로 느려 보통 수준이었다.


색상 유지 성능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었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는 배럴(BWIKRGT003), 아레나(AVSGS70), 엘르(EVSUL55) 등 3개 제품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배럴(BWIKLGB002)은 염소가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염소처리수견뢰도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폼알데하이드와 총 납·카드뮴 함유량, 알러지성 염료 등 유해물질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레노마(RN-GS19961)와 에어워크 서프(YAW-0647)는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가 없었다. 2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누락된 사용연령을 표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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