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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경제적 빈곤 우려…양육·생계지원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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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양육환경 개선 보고서 발표
한부모, 육아휴직 사용기간 양부모의 절반
경제적 빈곤 우려 높아…'나홀로 아동' 多
"육아휴직제, 한부모 위한 별도규정 마련해야"

"한부모, 경제적 빈곤 우려…양육·생계지원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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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홀로 떠 맡고 있는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에서는 한부모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기하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환경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법제화해 근로자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있지만, 양부모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있어 한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배우자에 의한 대체 수입과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없어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홀로 맡게 되는 한부모는 일·생활 균형의 실현이 양부모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낮은 한부모..경제적 어려움 커=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총 42만5046가구로, 이 중 모자가구는 21만9115가구, 부자가구는 8만9026가구로 조사됐다. 그 외는 자녀 외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다. 한부모가구 중 미혼 부·모는 3만489명으로, 미혼모는 2만2065명, 미혼부는 842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근로·사업 소득 평균은 전체가구 소득의 52%에 불과했다.

또한 한부모의 자녀는 일과 후 어른 없이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아동'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한부모의 11.7%는 미취학 자녀가, 45.1%는 초등학생 자녀가 일과 후 성인 없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있는 나홀로 아동이라고 응답했다.


한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28.6%, '1시간~2시간 미만'은 33.3%, '30분~1시간 미만'은 22.6%, '30분 미만'은 15.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돌봄 시간의 부족'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양부모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695만6000원이고, 한부모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354만2000원으로 한부모가구의 소득은 양부모가구 소득의 5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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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는 한부모 비율은 84.2%로, 한부모가족의 월 근로·사업 소득 평균은 202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자가구는 169만4000원, 부자가구는 247만4000원으로 가구 유형에 의한 소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46.6%로, 양부모가 있는 아동(3.93%)보다 12배 가량 높았다.


취업 한부모 중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에 달했다. 오후 7시 이후 퇴근하고 있다는 취업 한부모는 33.7%, 정해진 휴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6.2%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부모의 실직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양부모-한부모 출산·양육 혜택 동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을 사유로 한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1회 30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에 속하지만 양부모와 한부모의 사용기간의 격차가 큰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부모는 출산·양육과 관련해 총 118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자가구, 부자가구 등 한부모는 각각 65주, 52주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한부모와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유사하거나 그 격차가 적다. 독일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양부모와 모자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각각 67주, 59주, 112주로 동일하지만 부자가구에게는 그보다는 적은 기간이 부여된다. 아이슬란드는 양부모와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간이 39주로 동일하다.


해외 주요국은 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부모에게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은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급여가 12개월까지 지급되는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지급 기간은 14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는 양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1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육아휴직 기간은 총 9개월인데, 각 부모에게 3개월씩, 나머지 3개월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의 경우 총 9개월의 기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역시 육아휴직 기간이 '가족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부모도 양부모가 누리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허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들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 및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의 고용안정과 자녀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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