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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귀촌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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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귀촌 상생발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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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24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16개 읍면 이장단, 귀향·귀촌 군·읍면 협의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흥군이 도시민 귀농·귀촌 1번지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입동비) 부담에 대한 원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고흥군은 515개 마을에 대해 입동비 부담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읍면 간담회와 마을 자체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 사용용도, 조성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로 얽힌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들의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마을의 재정과 재산관리 등에 대한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해 ‘고흥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제정했다.


마을 자치규약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 구성 및 선출, 총회 및 임원회의, 재정수입(발전기금, 기부금 등)과 지출을 명문화해 마을 단위 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담겨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 마을 기금 기부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최소화를 위한 개선의견과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귀농 10년 차 이장 서 모 씨는 “귀농 당시 입동비를 내고 정착했으며, 현재는 부담금이 없는 마을이지만 귀농 시 부담금은 마을에 들어오면서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농 7년 차 박 모 씨는 “처음에 마을에 들어와 입동비는 없었으나 최근 마을의 공통적인 사업, 행사 등이 필요해 마을개발위원 회의를 통해 입동비를 받고 있으며, 사전에 귀농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귀농 귀촌인에게 원주민 마을 정체성, 마을발전기금 성격,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등 세심한 설명으로 다가오는 이웃은 맞이하고 귀농 귀촌한 도시민 또한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안정적인 정착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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