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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하라 폭행ㆍ협박'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엄히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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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구하라(28)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피해자 구씨의 변호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씨가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판받는 지금까지도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다가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9일 오후에 내려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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