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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방해한다" 4살 여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중생…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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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 선고
정신감정 결과 지능 저하·충동조절장애 진단

여중생이 4살 여아 폭행치사 [출처=연합뉴스]

여중생이 4살 여아 폭행치사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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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가 수면을 방해한다며 벽에 수차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의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이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벽에 수차례 머리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B양은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양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꿨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깨워 귀찮게 했다"며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계속해서 귀찮게 하자 잠결에 화가 나 B양을 5차례 벽에 밀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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