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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카카오 대주주 승인은 불법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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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를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승인한 데 대해 "불법적 특혜를 위해 국가기관들이 앞장서 금융감독 원칙을 형해화(내용이 없는 뼈대로 만듦)했다"고 비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담합 관련 벌금형(1억원) 전력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란이 돼왔다. 금융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을 토대로 24일 승인해줬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비뚤어진 해석에 기대어 김범수 의장 문제는 억지로 넘어갔으나,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이를 합병한 카카오의 문제이므로 카카오의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에 중대한 부정적 요소였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카카오M을 합병함으로써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논리로 이에 대해 덜컥 면죄부를 준 점도 금융위가 스스로 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든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카카오가 지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국금융투자지주와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충족하면서 진행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지분 정리 후에도 카카오와 한국금융투자지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계속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그에 합당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카카오는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한국금융투자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할 경우 카카오는 최대 34%로 제1대 주주가 되고, 한국금융투자지주는 '34%-1주'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금융투자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최대 5%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카카오는 지난 5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됐다. 대통령, 국회, 법제처, 금융위 등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한 이번 사태를 개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의 카카오 그룹과 은행법상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카카오 및 한국금융투자지주의 공정거래법 및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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