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9세법]시스템반도체 R&D 비용도 최대 40% 세액공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일본 수출 규제 대응방안은 조만간 소재·부품·장비 강화방안 발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익이 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R&D의 위험부담을 정부가 분담해 민간의 적극적인 R&D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위험·고비용 신기술 R&D의 위험부담을 분담하려는 취지를 감안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에 한정해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신약개발의 경우 10~15년 이상 소요되는 등 신기술·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기술도 확대한다. 현재 대상기술은 11대 산업의 37개 분야, 173개 기술이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다.

또 콘텐츠 창작 및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통제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일단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부품소재 기업과 산업육성 측면에서 부품·소재·장비 강화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당정협의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세제지원은 물론 예산지원과 금융을 포함해서 포괄적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