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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공포감이 장난이냐" '피에로 원룸 침입' 영상에 여성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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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피에로 원룸 침입 영상' 기업 노이즈 마케팅
경찰, 영상 게시자 입건해 조사 중
여성들 "실제 사건 희화화 하고 있다" 분통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영상. 영상 속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한 건물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영상. 영상 속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한 건물 복도를 서성이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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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명 '신림동 피에로 가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의 영상은 한 청년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올린 연출된 광고 영상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사과문을 통해 자신은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이며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를 받을 때 겪는 공포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광고를 올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과문 내용과 달리 영상은 실제 발생한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사건'과 유사한 장면만 보여주는 선에서 끝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감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남성은 해당 영상이 충분히 연출된 장면임이 알려질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피해 여성들이 존재하는 사건을 기업의 사익을 위해 노이즈 마케팅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여성들이 이 영상으로 공포감과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군가 주문한 택배 주문 내용을 보고, 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군가 주문한 택배 주문 내용을 보고, 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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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신림동의 한 원룸 복도에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문 앞에 택배가 놓인 집에 침입하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택배 주문자 정보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추정 침입을 시도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여성은 최근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감'만 부각시킨 영상은 홍보 영상으로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한 누리꾼은 "대중의 불안 심리를 조장해 목적을 이루려고 한데다가 경찰과 법까지 이용해 감성팔이까지 하며 끝까지 사업홍보를 하는 인간이 본인의 말처럼 진실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할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직장인 여성 A 씨는 "사업 홍보를 위한 목적이면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는데, 이 영상은 그저 여성을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도 즉시 삭제가 아닌 본인 판단에 따라 연출된 장면임을 충분히 알리고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피해 여성들의 생각은 역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여성 B 씨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감을 알고 있다면 이런 수준의 노이즈 마케팅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에로 가면을 쓴 A 씨가 복도를 떠난 뒤 , 그가 서성였던 집 주인이 문을 조심히 열고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피에로 가면을 쓴 A 씨가 복도를 떠난 뒤 , 그가 서성였던 집 주인이 문을 조심히 열고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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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공포감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발생 항목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73.3%로 남성(60.6%)보다 12.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6.6%에 불과했다.


혼자 사는 여성 등을 노리는 주거침입 강간 범죄 역시 전체 성범죄 비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폭력은 총 30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거침입 강간'은 총 105건으로 전체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약 34%를 차지했다.


2017년 전체 성범죄에서 강간 사건의 비율이 약 21%(총 2만4110건 중 5,223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유형에 비해 주거침입 성범죄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 새벽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는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5월 새벽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는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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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처벌 수위다. 실제 성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5월 신림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누리꾼들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라며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신림동에 거주하던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단 침입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하라"며 "내 딸, 동생, 누나, 여자친구,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해당 범죄 처벌이 약하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위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벌금형 500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므로 기껏해야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벌금형을 주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에 스토킹 범죄는 중범이다. 영미법 국가는 이런 식으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그조차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만 범죄로 정의해놨지,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을 포함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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