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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86만원 버는 직장인 이달부터 연금보험료 1만6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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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기업에 근무하는 45세 박부자 씨는 월급날인 25일 급여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월급보다 액수가 적어 이상하게 여긴 박 씨는 명세서를 살펴보다 지난달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박 씨와 같이 월 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6200원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전체 가입자의 12.7%인 237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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