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새롭게 지정
핀테크 업체 직뱅크, 용역서비스에 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카드 결제후 자투리 돈 해외우량주 투자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 지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먹튀', '늑장 결제' 등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용역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체 '직뱅크'의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등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청업체 괴롭히는 미수금 문제 해결하는 '안심결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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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뱅크의 안심결제 서비스는 현재 물품거래 등에 이용되는 에스크로(제3자 매매 보호) 서비스를 건축, 연구 용역 등 서비스 용역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을 맡기는 발주자가 안심계좌(NH농협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예치한 뒤, 시공사에게는 예치금을 대체 지급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이 포인트를 자재구매나 외주용역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후 용역업체는 은행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정산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정 단계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바탕으로 정산하도록 해 원사업자는 물론, 하도급업체가 15일 단위로 정산할 수 있다. 중간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돈을 떼일 위험이 사라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진 직뱅크 대표(50)는 "현금거래의 경우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안 주면 미수금 위험을 지게 되는데 안심결제를 도입하면 안전해진다"면서 "일부 하도급업체의 경우 수수료 부담을 질 테니 시공사에 안심결제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약정한 금액 등을 글로벌 우량주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신한카드ㆍ신한금융투자의 소액투자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급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이나인페이의 송금중개서비스와 반려동물보험 가입자가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거나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스몰티켓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대카드는 카드가맹점 데이터 외에도 PG사ㆍVAN사ㆍ핀테크기업 등과 제휴해 비금융ㆍ비정형데이터를 수집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다른 금융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해, 규제특례를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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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내일까지 올해 하반기 혁신금융 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뒤, 핀테크 기업 등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은 컨설팅 등을 거쳐 9월 중순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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