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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자두 살해범 강력 처벌하라"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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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동물학대 신고 575건…처벌 70건
'생명' 아닌 '재물' 취급…형벌 낮아
정부차원 동물 보호 의지 보여야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피의자가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피의자가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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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고양이를 혐오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고양이 주인은 “(동물학대는)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냐”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께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 '자두'는 A(39)씨에 의해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혀 죽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18일 가해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A 씨는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은 채 나무에 내려치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 역시 구속 이유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4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사진=연합뉴스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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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잔혹한 동물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께 강원도 강릉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3개월령 말티즈를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여성은 분양받은 강아지가 식분증(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앓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펫샵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졌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중인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 동물학대범이 실제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벌금의 절반 수준을 넘는 사례도 전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사이 동물학대 신고 575건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다. 그중 68건은 벌금형이었으며 2건은 집행유예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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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 손괴죄가 적용된다.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은닉·기타 방법으로 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려동물 전문가는 “반생명적인 동물학대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것은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물건인 재물로 취급을 받다 보니 처벌 역시 가벼운 벌금형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수십 년 징역형까지 받는다. 반려동물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동물 학대 시 최대 51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추후 사람에게도 범죄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프로파일링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나 캐나다의 경우 동물 학대에 대해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등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 핀란드의 경우 4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는 “동물학대 처벌 수위 조절만이 범죄 예방에 도움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보호하려는 의지나 시도가 없다면 동물 생명 경시 사상은 날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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