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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산업부 "WTO 일반의사회서 '양국 협의통한 해결 촉구' 의견표명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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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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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이번 사안처럼 양국가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발언을 삼가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례적으로 회원국의 의견 표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통상 두 나라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다른 나라가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어 회원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안 좋은 영향 있을 수 있으니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표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소한 여기(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국가들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고,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을 이 관계자와 기자단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는데 어떤 의미인가.

=WTO는 다자간의 자유무역 협정과 무역규제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정신에 합치하지 않고, 협정 위배 소지 크니 빨리 철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 '무역규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을 형성 하기 위한 자리다.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정부가 실장급 대표를 파견한 의미는?

=WTO의 중요한 결정은 각료회의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각료들이 늘 모일 수 없으니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결정권을 일반이사회에 준다. 일반이사회에는 일반적으로 현지에 상주하는 대사들이 참석해 대응한다. 다만 각 국가별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의 고위급이 가서 발언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실장이 참석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점과 분명하게 일본의 문제점 지적하고, 조기 철회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WTO 제소를 할 때 다양한 루트(경로)를 통한다. 갑자기 제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같은 다자간 회의체에서 몇차례 언급하다가 제소하는 경우도 있고, 양자간 얘기하다가 제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절차(WTO 일반이사회 의제상정)가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절차라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WTO 제소를 하기 전에 상대국과 국제사회에도 알리는 조치로 볼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한일 양자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가.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리 예정된 것은 없다. 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양자협의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WTO 상소기구의 위원 2명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상소기구의 기능정지 우려가 있다.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3명이 남아 있다. 이중 2명도 연말이면 임기만료된다. 그러면 1명 남는다. 3명이 있어야 삼소기구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탓에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회원국들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소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연말에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것이라는 전제를 할 필요는 없다. 1심격인 패널 절차는 상소기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1~2년 걸린다고 보면 이 때까지만 상소기구가 회복 돼 있으면 된다. 연말 상소기구 위원이 1명 남는다고 해서 'WTO제소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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